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1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30만원)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- 대상:
- 청년(만 18~39세):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- 청년 외 일반 가구: 연소득 6천만 원 이하
- 신혼부부(혼인 신고 7년 이내):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
-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
-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
- 소득 기준:
2. 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
- 청년/신혼부부: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(최대 30만 원)
- 청년 외 일반 가구: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 지원 (최대 30만 원)
3. 신청 기간
연중 상시 접수 가능: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4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
- 각 지역 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- 온라인 신청:
- 정부24 온라인 접수
5. 필요 서류
- 필수 서류:
-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- 통장 사본 (지원금 환급용)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입 증빙 서류 (보증서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)
-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(해당 시)
- 소득 증빙자료 (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- 배우자 포함)
6. 문의 사항
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(☎ 1599-0001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인이라면 보증료 30만원 꼭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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