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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상남도 진주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 혜택 2025. 2. 21.

 

1. 진주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00만원)

진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,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.

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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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:
    • 부모와 자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
    • 두 자녀 이상 양육(막내가 만 18세 이하)
    •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가구
  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
2. 신청 기간

경남 바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

3. 지원 금액 및 기간

  • 지원 금액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이내, 최대 100만 원 지급
  • 지원 횟수: 연간 1회 지급

4. 신청 방법

  1. 온라인 신청: 경남바로서비스 지원금 신청
  2. 방문 신청: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접수

5. 필요 서류

  • 필수 서류:
    •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• 주민등록등본 (부모 및 자녀 포함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포함)
    •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(대출잔액 증명서 등)
  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무주택 여부 확인용)
   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
    •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

6.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

    • 중복 지원 제한:
      •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
      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 지원 불가
      •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
    • 지원 조건 충족 필수:
      • 무주택 세대 요건 충족
      • 전세자금 대출이 금융권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원 가능

※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지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7. 더 알아보기 및 문의하기

자세한 내용은 경남 바로 서비스 홈페이지, 또는 진주시 주택경관과(055-749-8941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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