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경상남도 진주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
1. 진주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00만원)
진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,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.
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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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:
- 부모와 자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
- 두 자녀 이상 양육(막내가 만 18세 이하)
-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가구
-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2. 신청 기간
경남 바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
3. 지원 금액 및 기간
- 지원 금액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이내, 최대 100만 원 지급
- 지원 횟수: 연간 1회 지급
4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경남바로서비스 지원금 신청
- 방문 신청: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접수
5. 필요 서류
- 필수 서류: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 (부모 및 자녀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포함)
-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(대출잔액 증명서 등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무주택 여부 확인용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
-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
6.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
- 중복 지원 제한:
-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 지원 불가
-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
- 지원 조건 충족 필수:
- 무주택 세대 요건 충족
- 전세자금 대출이 금융권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원 가능
※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지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7. 더 알아보기 및 문의하기
자세한 내용은 경남 바로 서비스 홈페이지, 또는 진주시 주택경관과(055-749-8941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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