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경상남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
1.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50만원)
창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.2% 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.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지원금의 20%를 추가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- 대상: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(2018.1.1.~2024.12.31.)의 신혼부부
-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
-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(2인 기준 월 소득 약 662만 원 이하)
-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
2. 신청 기간
창원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수
3. 지원 금액 및 기간
- 지원 금액:
-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.2% 이내 지원
- 기본 최대 100만 원 지급
-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지원금의 20% 추가 가산, 최대 150만 원 지급
- 지원 기간: 최장 7년 (매년 신규 신청 필요)
4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- 온라인 신청: 창원시청 홈페이지
5. 필요 서류
- 필수 서류: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(부부 모두 포함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포함)
-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(대출잔액 증명서 등)
- 소득증빙서류 (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무주택 여부 확인용)
6.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
- 중복 지원 제한:
-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 지원 불가
- 지원 조건 충족 필수:
- 무주택 세대 요건 충족
- 전세자금 대출이 금융권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원 가능
※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지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7. 더 알아보기 및 문의하기
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, 또는 창원시 주택정책과(055-225-4221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하세요. 예산 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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