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
1.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320만원)
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·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최대 1.6% 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.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대상:
-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, 연장 또는 추가 계약자
-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자
- 예비 신혼부부(결혼 예정 3개월 이내) 및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
신청 기간
연중 상시 접수(대구안방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 확인 필요)
이자 청구 신청 기간:
- 상반기: 매년 5월 1일 ~ 5월 15일
- 하반기: 매년 11월 1일 ~ 11월 15일
지원 금액 및 기간
- 지원 금리:
- 무자녀 가구: 연 0.5%
- 자녀 1명 가구: 연 0.6%
- 자녀 2명 이상 가구: 연 최대 1.6%
- 최대 지원 금액: 연간 최소 100만 원 ~ 최대 320만 원
- 지원 기간: 기본 2년, 조건 충족 시 최장 6년까지 가능
- 소급 적용: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전까지 소급 지원 가능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대구안방 또는 우리둥지대구 플랫폼
- 서류 제출:
- '대구안방'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, 대출은행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
- 주민등록등본, 금융거래내역서 등 필수 서류 첨부 후 청구 신청
필요 서류
- 필수 서류:
- 주민등록등본 (신청자 및 배우자 포함)
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예정 증빙 서류
-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서류
- 대출사실확인서 (은행 확인 필수)
- 금융거래내역서 (은행 발행)
유의사항
- 지원 제외 대상:
- 주택 소유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동일 사업 기수혜자(생애 한 번만 참여 가능)
-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
※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지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더 알아보기 및 문의하기
자세한 내용은 대구안방 또는 대구시 주택정책과(053-803-3000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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