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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주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 혜택 2025. 2. 22.

 

1. 제주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(140만원)

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다자녀, 장애인, 다문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.

  • 대상:
    •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
    •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
    •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
  • 우선순위 대상:
    • 다자녀(미성년 자녀 2명 이상) 가구
    • 장애인 가구
    • 다문화 가구

2. 신청 기간

2025년 상반기 접수: 2025년 4월 중 예정 (정확한 신청 기간은 확인 필요)

3. 지원 금액 및 방식

  • 지원 금리:
    • 신혼부부 및 1자녀 가구: 대출잔액의 연 1.5% (최대 140만 원)
    • 우선순위 대상(다자녀, 장애인, 다문화 가구): 대출잔액의 연 2% (최대 180만 원)
  • 지원 방식:
    • 연 1회 현금 지급 (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)

4. 신청 방법

  1. 방문 신청:
    •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  2. 온라인 신청:
    •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

5. 필요 서류

  • 필수 서류:
    •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확인 서류
    •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, 대출거래명세서 등 대출 확인 서류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    •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가구)
    • 외국인등록증 또는 다문화 증빙 서류(다문화 가구)
    •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

6. 유의사항

    • 지원 제외 대상:
      • 주택 소유자
      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    • 동일 사업 기수혜자(생애 한 번만 참여 가능)
      •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
※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지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7. 문의 사항

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(☎ 064-710-4254) 또는 제주시 주택과(☎ 064-728-3072), 서귀포시 건축과(☎ 064-760-3013)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지원금 140만원 꼭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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