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주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
1. 제주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(140만원)
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다자녀, 장애인, 다문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.
- 대상:
-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
-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
-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
- 우선순위 대상:
- 다자녀(미성년 자녀 2명 이상) 가구
- 장애인 가구
- 다문화 가구
2. 신청 기간
2025년 상반기 접수: 2025년 4월 중 예정 (정확한 신청 기간은 확인 필요)
3. 지원 금액 및 방식
- 지원 금리:
- 신혼부부 및 1자녀 가구: 대출잔액의 연 1.5% (최대 140만 원)
- 우선순위 대상(다자녀, 장애인, 다문화 가구): 대출잔액의 연 2% (최대 180만 원)
- 지원 방식:
- 연 1회 현금 지급 (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)
4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
-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온라인 신청:
-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
5. 필요 서류
- 필수 서류:
-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확인 서류
-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, 대출거래명세서 등 대출 확인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-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가구)
- 외국인등록증 또는 다문화 증빙 서류(다문화 가구)
-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
6. 유의사항
- 지원 제외 대상:
- 주택 소유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동일 사업 기수혜자(생애 한 번만 참여 가능)
-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※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지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7. 문의 사항
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(☎ 064-710-4254) 또는 제주시 주택과(☎ 064-728-3072), 서귀포시 건축과(☎ 064-760-3013)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지원금 140만원 꼭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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