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1 2025년 경상남도 진주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 1. 진주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00만원)진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,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.대상:부모와 자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두 자녀 이상 양육(막내가 만 18세 이하)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가구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2. 신청 기간경남 바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경남 바로 서비스 바로가기 ">경남 바로 서비스 바로가기 3. 지원 금액 및 기간지원 금액: .. 카테고리 없음 2025. 2. 21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