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1 2025년 경상남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1.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50만원)창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.2% 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.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지원금의 20%를 추가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대상: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(2018.1.1.~2024.12.31.)의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(2인 기준 월 소득 약 662만 원 이하)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2. 신청 기간창원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수창원시청 홈페이지 ">창원시청 홈페이지 3. 지원 금액 및 기간지원 금액:전세자금 대출잔액.. 카테고리 없음 2025. 2. 21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